형사
업무상 과실치상 - 무죄
2025-08-12

1. 개요
의뢰인 분께서 창고 내에서 지게차 운전 중 상대방의 발을 밟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법리검토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 창고 내에서 지게차 운전 중 상대방의 발을 밟아 상대방의 발이 골절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정식기소 되었고, 공소장을 받으시자마자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과 사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께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되어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따른 증인신문 등 적극적인 법적 조력를 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분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